기계식 주차장에서 차량을 이동시키던중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아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우나를 이용하기 위해 지하 4층 기계식 주차장 하단에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주차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을 상단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주차 기계를 작동하던중 A씨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가 철골지지대에 부딪쳐 파손됐다.

A씨는 주차관리원의 안내에 따라 주차했고, 당시 주차관리원이 좌측 사이드미러를 접으라고 안내하지 않았다면서 파손된 차량 수리비 6만5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주차관리원은 주차 시 우측 사이드미러를 직접 접어주면서 좌측 사이드미러를 접으라고 안내한 후 다른 차량 주차 안내를 위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이드미러를 접으라는 안내 문구도 게시했으므로 배상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주차관리인이 A씨에게 수리비 6만5000원의 50%인 3만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소비자원은 차량이 상하로 이동하는 기계식 주차시설의 특성상 차량이 정확하게 주차되지 아니한 경우 차량파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차관리원은 차량이 정확하게 주차되도록 주의를 기울여 유도하고, 주차된 차량이 이동할 시 차량이 시설물에 의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쪽 사이드미러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주차관리원은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 및 제17조 3항에 따라 차량 사이드미러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배상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책임범위를 살펴보면, ▲신청인이 직접 차량을 주차기계에 주차한 점 ▲주차장 안내문의 주의사항에 R.V. 차량의 주차를 금지할 뿐 아니라 사이드미러를 접도록 안내돼 있음에도 A씨가 좌측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고 주차한 점 등을 감안해 수리비의 50%를 감액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봤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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