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에도 소멸시효가 있다.

소비자 A씨는 교통상해보험을 가입해 유지해 오던 중 교통사고로 8개월간 입원 치료 후 보험 회사에 보험금 지급 여부를 문의했다. 

해당 상담자는 이륜차 운행중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상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A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재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소멸시효 경과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경과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한다고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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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며,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 사고 발생일이다.

A씨는 그 기산점 이후에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됐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보험사의 잘못된 면책(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때문에 벌어진 일이어도 소멸시효가 유효한 것일까.

민법 제166조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조항에서 권리 행사의 장애에 대해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법률상의 장애와 사실상의 장애로 구분된다.

이때 시효의 기산점에 영향을 주는 것은 전자이고 후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회사의 면책 통보는 사실상의 장애에 해당될 수 있으나 법률상의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 사고 발생일로부터 기산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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