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 전에 냉장고를 구입한 소비자 A씨.

소음이 커서 제조업체에 수리를 의뢰했는데 수리기사는 제품에 이상이 없다며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하지만 A씨는 전에 사용하던 냉장고에 비해 분명히 소음이 더 발생한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후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 가능하고 전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다만 각 제조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냉장고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냉장고의 경우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과 컴프레서가 가동하거나 멈추는 순간에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냉장고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은 없다고 했다.

개인이 소음에 대해 느끼는 정도는 냉장고 사용 위치와 주변 환경에 따라 다르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 측정기로 측정하면 하자로 나타나는 경우는 극히 적으므로 사용조건을 변경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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