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를 통해 서류를 발송했으나, 분실됐다. 택배사는 서류가 '발송 금지 품목'이라며 배상을 거부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2017년 4월 29일 택배사를 통해 서류 2건의 배송을 의뢰했으나 5월 10일까지 2건 중 1건의 배송이 지연됐다.

지연된 서류는 근저당 설정 확정서, 등기권리증, 담보신청 확인서 등이었다.

배송이 지연돼 A씨가 택배사로 문의를 했지만 택배사는 분실 여부는 집하소에 문의하라는 등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A씨는 6월 27일 택배사에 내용증명으로 분실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했다.

서류가 발송 금지 품목이라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니 분실로 인해 발생한 근저당권 설정비용 156만210원 및 말소비용 20만 원을 합한 총 176만210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택배사는 A씨가 배송 의뢰한 물품이 취급금지품목(집하금지품목)으로써 원칙적으로 배상이 불가하다면서, 택배사 귀책으로 물품이 분실된 점을 인정해 A씨가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5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택배사에 5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상법」 제115조에 따르면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374조에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택배사는 A씨의 배송지연 현황에 대한 질의에 정확히 안내하지 못한 채 집하점에 책임을 전가했고 인터넷사이트 운송장조회란을 확인 결과, ‘배달중’으로 확인되는 바, 물품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택배사의 인터넷사이트에 서류는 취급금지품목으로 ‘서신류’나 ‘재생불가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고객 유의사항에 ‘운송물의 가액을 미리 신고하시지 않으시면 손해배상 시 50만 원 한도 내에서 배상해드립니다’라고 기재된 점 ▲「소비자분쟁해결기준」(택배 및 퀵서비스업)에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의 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해 전부 멸실된 때에 사업자의 손배상한도액을 5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A씨가 물품의 가액을 미리 신고해 택배사에 배송 의뢰한 증빙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

위 내용을 종합해 위원회는 택배사에 물품의 분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50만 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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