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작년 11월 말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사업자(판매자)를 통해 TV를 구매했다. 

판매자는 제품 공급에 차질이 있다며 배송을 연기하다가 2개월 후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고 대금을 환급했다.

A씨는 판매자가 배송을 약속해 기다리는 동안 상품 가격이 40만 원 이상 상승해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없게 됐다.

판매자는 배송 지연 후 품절, 공급 부족 등의 사유로 주문을 취소했고, 이 때문에 소비자는 할인 기간에 다른 할인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잃었다.

11월 26일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로 해외직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해외직구 성수기에 거래가 늘어나는 만큼 관련 불만 및 피해도 커질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 할인 행사에는 일상 잡화부터 TV·오디오 등 고가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판매되는데, 특정 기간에 제한된 수량만 할인한다는 광고로 소비자의 충동구매를 유발할 수 있다.

최근 3년간(2018~2020년) 연말 시즌인 11~12월에 접수된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6678건으로, 3년간 접수된 전체 소비자상담(3만5007건)의 19.1%가 이 시기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블랙프라이데이(출처=PIXABAY)
블랙프라이데이(출처=PIXABAY)

해외직구 성수기에는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환불 지연’, ‘배송 지연’ 등의 소비자불만 외에,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되어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블랙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시기의 주문 건이 취소되면 할인 혜택의 소멸 등 부가적인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에게 몇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한정 수량, 한정 기간 할인 광고를 보고 성급히 구매를 결정하지 말 것

▲판매자에 의해 일방적으로 주문이 취소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할 것

▲구매 전에 Q&A,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자의 신뢰도를 확인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는 판매자와의 거래에 주의할 것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것

▲대금 환급이 지연되면 판매자나 오픈마켓 등에 적극적으로 대금 환급을 요청할 것.

만약 해외 승인 카드 결제를 한 뒤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배송 현황 확인이나 대금 환급이 되지 않으면 증빙자료(거래 내역, 결제 내역, 사업자와 주고받은 메일 등)를 구비해 신용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차지백 서비스는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연락 두절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비자 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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