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에서 스냅촬영을 했으나 촬영업체의 실수로 촬영본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여행사를 통해 664만 원 상당의 하와이 신혼여행 계약을 맺었다.

해당 상품은 2019년 10월 27일~11월 5일동안 하와이 오하우 + 빅아일랜드 지역을 8박 10일간 여행하는 상품으로 스냅촬영(원본 30컷, 보정 6컷 제공)도 특전으로 포함돼 있었다.

이후 A씨가 10월 27일 하와이로 출국해 여행 일정 중 특전으로 11월 1일에 스냅 촬영을 진행했다. 

A씨는 11월 5일 귀국 후 촬영업체로부터 스냅 사진에 대한 연락이 오지 않자, 2020년 2월말경 업체 측에 이의제기 했더니 서버 문제로 사진이 소실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대해 촬영업체 측에 스냅촬영 실비 120달러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반면 촬영업체 측은 해당 계약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특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이며 현지 업체에서 진행되는 바, 현지 업체와 분쟁에 대해서 중간에서 조정역할을 할 순 있지만 해당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현지 여행사에서 최대 30만 원(스냅촬영실비+작가팁)만 배상가능하다고 하는 바, 이 이상의 조정은 어렵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진 촬영을 특전 또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계약됐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주체는 촬영업체라고 했다.

현지 여행사는 민법상 이행보조자에 지나지 않으므로, 스냅 사진 분실에 대한 배상책임 또한 촬영업체에게 있다고 했다. 

유사 품목인 ‘예식 사진’ 품목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3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면 촬영 의뢰한 사진이 멸실된 경우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손해배상액을 살피건대, ▲촬영업체는 스냅 촬영 실비 120달러 및 A씨가 촬영 당시 지급한 작가팁 40달러를 포함한 금액 30만 원을 촬영요금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계약의 특전 서비스로써 신청인이 지급한 별도의 대금이 존재하지 않는 점 ▲양당사자의 화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꾀하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촬영업체에게 촬영요금(120달러)의 2배인 240달러와 작가팁 40달러를 포함해 280달러를 A씨에게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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