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해외에서만 구매 가능한 운동화를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입했다.

이후 신발을 배송 받았는데 대행 사이트에서 올려놓은 사이즈 참고표를 기준으로 US7 사이즈를 선택했지만 배송받은 신발은 원래 신발보다 사이즈가 커 착화할 수 없었다.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청했지만 요청한 사이즈를 구매 대행했을 뿐 사업자의 책임이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와 관련한 신발 구매의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해외직구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해외로 돼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기본법 및 국내법의 적용 가능 범위를 넘게 되고 처리대상 제외사유에 해당돼 피해구제 처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 신발의 구매를 대행하는 업체로서 구매 당시 사이트에 게시된 사이즈 참고표는 참고사항일 뿐 사이즈 선택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구매대행 사업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만약 소비자원 심의를 통해 하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구매 대행업체가 아닌 제조 판매업체에 책임이 있으므로 해외업체가 관련 진행을 해야 하지만 사실상 그 처리가 어렵다.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사이즈 관련 하자의 경우 소비자원에서도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고 했다.

현재 국내에서 고시하는 신발 사이즈와 관련한 표준사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청된 신발의 사이즈 하자 여부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신발의 디자인에 따라 같은 사이즈라도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로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의 경우 구입가격은 저렴하나 피해발생 시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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