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의 지원으로 리딩방 피해예방을 도모하기 위해 리딩방 이용 및 피해에 대한 소비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2021년 8월 1일부터 8월 15일 까지(15일간) 온라인으로 진행했으며 리딩방을 이용 중인 500명이 참여했다. 

리딩방 이용 유형을 보면 조사일 현재 무료이용이 52.8%로 가장 많고, 이어 유료이용 40.2%, 유·무료 복수 이용 7.0% 순이다.

최근 2년 이내 이용 유형은 무료이용이 44.8%이고, 무료에서 유료 전환이용 31.6%, 처음부터 유료이용 8.6%, 유로에서 무료 전환이용 8.0%로 유로 리딩방 이용자 대부분이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했고, 유·무료 복수이용은 현재 이용 수치와 같다.

리딩, 주식, 투자(출처=pixabay)
리딩, 주식, 투자(출처=pixabay)

리빙당 이용기간은 ▲1년 미만이 56.6%로 가장 많고, ▲1년이상 2년미만이 29.2%, ▲3년이상 3년미만이 10.6% 순으로 주식과 가상자산시장 활황과 상관관계가 높다.

리딩방 가입경로는 27.2%가 ▲카카오톡 메시지 27.2%로 가장 많고, ▲광고문자 20.4%, ▲지인소개 17.6%, ▲유튜브 방송 14.2%, ▲정보검색 7.2% 순으로 절대다수가 SNS에 의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딩방에 가입한 요인으로 ▲높은 수익률 보장이 45.0%로 가정 높고, 이어 ▲빠른 정보제공 22.0%, ▲리더의 유명세 및 전문성 10.8%, ▲리딩방을 통해 투자해 큰 돈을 벌었다는 소문 8.6% 순이고, 특히 유로 리딩방 이용자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64.6%,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28.5%로 조사됐다.

최근 2년 미만의 유료 리딩방 이용자는 평균 4개월 이용에 회원비로 월평균 53만9400원을 지불했다.

이용자의 65.2%가 계좌이체로, 31.5%가 신용카드로 지불하며 일시불이 80.1%, 할부지불이 19.9%로 나타났다. 

최근 2년이내 유료 리딩방을 이용한 응답자중 50.4%가 유료리딩방을 해지한 경험이 있으며 45.3%는 해지의향이 있었으나 해지하지 않았으며 4.3%는 해지 의향이 없었다. 

해약할 의향이 있으면서 해지하지 않은 이유로 ‘해약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40%로 가장 많고 이어 ‘복잡한 해약 절차’ 20%, ‘운영자에 대한 신뢰’15.2% 순으로 나타났다. 

리딩방 이용자의 사기 피해 노출에 대해 ▲사기 피해 응답자가 50%, ▲사기 당할뻔한 응답자가 27.6%, ▲당하지도 당할뻔하지도 않은 응답자는 22.4%로 리딩방 이용자의 77.6%가 사기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 피해 응답자는 ▲추천종목 매수 후 큰 손실이 58.8%로 가장 많고, 이어 ▲사기피해 28.0%, ▲기타 0.4% 순이다.

사기피해는 ▲위장거래소 13.2%, ▲리딩방 리더의 연락두절, 투자금 위탁 및 다단계투자 10.4%, ▲주가조작 범죄 연루 2.8%, ▲미등록 투자자문업자의 리딩방 1.6%이다.

사기를 당할뻔한 응답자는 ▲추천종목을 매수 했으면 큰 손실이 46.4%로 가장 많고,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SNS로 위장거래소 가입 유인 24.6%, ▲리딩방 리더의 연락두절, ▲리딩방 회원비용 환불 각각 8.7%, ▲다단계 투자유인 4.3%, ▲미등록투자자문업자 리딩방, 주식 선취매 유인 2.2%, ▲투자금 위탁 유인 1.4%, ▲기타 0.7%이다. 

리딩방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250명이 취한 행동을 확인한 결과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가 57.6%이고, 이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이 10.8%며, ▲한국소비자원에 신고접수, ▲소비자단체에 신고접수가 각각 7.2%였다.

리딩방 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취한 행동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한 결과 모든 행동의 만족도가 중위값 보다 낮아,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단체에 신고접수를 했을 경우 만족도가 3.11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한 경우가 2.91로 그 뒤를 이었다. ▲아무 행동도 취하지 않은 경우는 만족도가 1.93으로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리딩방 이용자의 정책 요구도를 확인한 결과 ▲리딩방 이용채널(카카오톡, 라인 등)이 리딩방 운영자에 대한 실명정보 제공이 4.10로 가장 높았고, 이어 ▲리딩방 과대홍보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4.06, ▲리딩방 피해 관련 민원 및 분쟁 처리의 복잡성 개선 4.05, ▲이용자에게 리딩방 운영의 자격 고지 4.01% 등이 있었다. 

금소연 관계자는 "리딩방 이용자는 많은 피해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리딩방 피해자들의 피해방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규제를 만들어야하고, 피해자가 적극적인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가상화폐 판매채널과 리딩방 운영자 실명확인, 대포폰 대포통장 근절, 유료 리딩방 이용료 및 해지 환급금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 등 있다"면서 "리딩방 사기에 이용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즉각적으로 처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전지원 연구원은 "정부 및 이해 당사자들은 리딩방의 투명한 운영과 이용자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한다"면서 "올바른 경로의 정보탐색, 투자 리스크, 리딩방 이용 수칙 등 투자자의 투자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투자자 교육을 병행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문화를 형성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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