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중고차가 주행거리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소비자 A씨는 중고차 사업자로부터 B차량을 1690만 원에 구입했다.

구입한지 한 달도 채 안돼 브레이크 등 및 제너레이터에 이상이 있어 무상보증 수리를 받기 위해 현대자동차 대구서비스센터에 방문했지만 주행거리 초과로 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었다.

A씨가 차량 구입시 사업자가 발급한 차량성능점검기록부상에는 무상보증 기간 이내의 주행거리였다.

A씨는 중고차 사업자를 상대로 실제 주행거리가 보증기간을 초과한 것에 대해 구입가 환급 및 차량 등록시 소요된 제반비용 등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주행거리를 조작한 사실이 없고, 이는 이전 유통단계에서 조작된 것으로 보이며, 판매 당시 계기판을 보고 판매했기 때문에 조작에 대한 책임은 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불만을 접수하고 주행거리 조작이 언제 이뤄졌는지 차량의 유통경로를 따라 추적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한 A씨에게 이 차량의 판매를 위탁하면 구입금액에 상응한 가격으로 다시 팔아주겠다고 제시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차량매매 당시 기록부상의 주행거리와 실주행거리가 상이함으로 인해 무상보증수리를 받을 수 없고 기타 차량 소모품 등에 대한 교체시기도 빨라지므로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사업자에게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차량 구입 이후 계속 운행했고, 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계기판을 조작하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 요구는 다소 과다하다고 판단했다.

손해 정도를 살펴보면, 주행거리가 상이한 차량을 구입함으로서 A씨가 입은 손해는 적정한 시세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차량을 구입한데 따른 금전적 차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실주행거리와의 차이에 대해 배상함이 상당하고, 실주행거리와의 차이 1만8433Km는 일반적으로 1년간 운행하는 거리에 해당하므로 이 차량의 일반적인 중고차 시세를 감안해 15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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