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로 충동적으로 물품을 구입을 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물품 구입 또는 할인회원권 가입 스포츠센타 이용 계약 등은 대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충동적으로 구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는 청약철회 할 수 있다. 다만 7일 이내에 반드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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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의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해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사로 발송해야 하며 발송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입 후 7일 이내에만 발송하면 된다.

방문판매나 전화를 통해 가입을 권유하는 사업자들은 대부분 장기 할부 결제를 제안하기 때문에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의 철회)에 의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대금을 3회 이상 나눠 지급하고 할부가격이 10만 원 이상, 다만 신용카드는 20만 원 이상을 할부로 물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교부 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 받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만약,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상 보호받을 수 있는 할부결제에 해당되나 7일이 지나거나, 할부결제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위와 같이 전화로 권유 또는 방문해 판매한 경우라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계약서를 받지 못하거나, 계약서에 판매자의 주소 등이 적혀있지 않은 경우에는 판매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

구입시 사은품으로 받은 물품이 있다면 절대 멸실·훼손해서는 안된다. 

해지하는 경우 판매 사업자들이 사은품 반환을 요구하는데 사은품이 멸실·훼손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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