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11월 15일 전기매트를 90만 원에 구입해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2일 새벽 4시경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또한 A씨의 배우자는 화재로 인한 ‘범불안장애, 비기질적불면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손해배상으로 가재도구 손해 500만 원(매트리스 100만 원, 목안마기 5만 원, 이불 및 침구류 20만 원, 기타 375만 원), 진료비 및 요양비 20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30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구입한 전기매트 업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A씨가 사용방법(라텍스 성분 제품 위에서 사용 금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2020년 5월 8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의 조사 결과, 이 사고 제품 주위의 침대, 침구류, 목안마기 등에서 라텍스 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제품이 올려져 있던 매트리스에도 KOTITI 시험연구원을 통해 라텍스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업체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이 제품의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청인이 가재도구,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3700만 원을 요구하나 ▲가재도구 중 매트리스, 목안마기, 침구류에 대해는 별다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진료비 역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일부 10만6300원만 확인되는 점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A씨의 배우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손해배상금을 전기매트의 잔존가치 52만5000원(구입대금 90만 원 - 구입대금 90만 원 ×사용연수 25개월/내용연수 60개월) 및 기타 손해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152만5000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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