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매트를 사용하던 중 화재가 발생했다.
A씨는 2017년 11월 15일 전기매트를 90만 원에 구입해 사용했다.
그러던 중 2019년 12월 2일 새벽 4시경 매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병원 치료를 받게 됐다.
또한 A씨의 배우자는 화재로 인한 ‘범불안장애, 비기질적불면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고 상담 및 약물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손해배상으로 가재도구 손해 500만 원(매트리스 100만 원, 목안마기 5만 원, 이불 및 침구류 20만 원, 기타 375만 원), 진료비 및 요양비 200만 원, 정신적 손해배상 3000만 원 등 총 3700만 원을 구입한 전기매트 업체에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 측은 A씨가 사용방법(라텍스 성분 제품 위에서 사용 금지)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2020년 5월 8일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담당자의 조사 결과, 이 사고 제품 주위의 침대, 침구류, 목안마기 등에서 라텍스 성분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제품이 올려져 있던 매트리스에도 KOTITI 시험연구원을 통해 라텍스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업체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이 제품의 화재로 인한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신청인이 가재도구, 진료비 등에 대한 손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으로 3700만 원을 요구하나 ▲가재도구 중 매트리스, 목안마기, 침구류에 대해는 별다른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진료비 역시 영수증으로 증빙되는 일부 10만6300원만 확인되는 점 ▲당사자 간 상호 양보와 이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A씨의 배우자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손해배상금을 전기매트의 잔존가치 52만5000원(구입대금 90만 원 - 구입대금 90만 원 ×사용연수 25개월/내용연수 60개월) 및 기타 손해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00만 원을 합한 152만5000원으로 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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