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결혼식을 앞두고 유명 가구업체 대리점에서 장롱세트와 더블침대를 계약했다.

그런데 배달된 제품이 전시됐던 가구와 다른 것 같고, 품질에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아니나다를까 자세히 살펴보니 유명 메이커 제품임을 입증하는 표시가 하나도 없었다. 판매처에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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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주문한 제품과 다른 것임이 확인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가구업계는 대기업과 영세기업이 혼재돼 있는 상황에서 제품 차별화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들이 메이커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종종 유명 가구 대리점의 간판을 단 가구점에서 중소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전시해 마치 유명가구 제품인양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점에서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구입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은 그 동안 유명 메이커 대리점 간판을 단 가구판매점에서 비메이커 제품을 유명 메이커 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 이를 모르고 구입한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소비자는 유명 메이커 대리점에서 가구를 구입하는 경우, 무조건 유명 메이커에서 생산한 정품이라고 믿어서는 안되며 계약시 제조업체, 모델명, 품질보증서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물건을 인수하게 되면 반품이나 교환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배달 받을 때에는 하자 유무와 더불어 주문한 가구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소비자는 가구 구입시 반드시 어느 회사 제품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 영수증(혹은 계약서)에 회사명, 모델명, 규격, 색상, 디자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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