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지의 케일을 보고 구매했으나, 다른 종류의 케일이 자라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영리 목적으로 '건강 케일' 종자를 구입해 재배했다.

케일은 용도에 따라 잎이 쭈글쭈글한 '쌈' 용도와 그렇지 않은 '즙' 용도로 나뉜다.

A씨는 종자 포장지에서 즙용 케일로 확인하고 재배했으나, 쭈글쭈글한 쌈용 케일이 자라 납품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A씨는 쌈용임에도 즙용 포장지에 담아 판매한 판매자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납품 계약금액 약 6000만 원의 50%인 3000만 원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판매자는 A씨가 케일 종자의 표시사항을 무시하고 재배했다고 주장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재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여러 종자회사의 종자중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인 것을 구입해 고소득을 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A씨는 반대로 제일 싼 종자를 선택했다고 했다.

또한 케일의 생육 초기에 종자 포장상의 과실을 인정하고 대파 종자를 파종토록 권유했으나 A씨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것을 볼 때,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무리한 보상요구에 응할 수는 없지만 도의적인 측면에서 300만 원을 보상할 의사는 있다고 말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가 즙용 포장지에 쌈용 케일 종자를 넣어 판매한 과실이 있으므로 A씨가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A씨도 판매자의 케일 종자 포장지에 영리재배의 경우 회사에 연락해 상의후 재배하도록 명시돼 있어 구입한 종자가 관상용으로 공급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값이 제일 싸다는 것에 현혹돼 영리재배를 했다.

또한 재배할 당시에 잎이 쭈굴쭈굴한 쌈용임을 알고도 계속 재배했고 그 후 판매자가 재배중인 케일이 쌈용임을 A씨에게 설명하고 타 작물로 대체토록 권유했음에도 이에 따르지 않았다.

따라서 A씨의 행동이 피해액 산정에 참작돼야 할 것이며, A씨의 기여정도는 추정 피해액의 30% 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A씨의 재배면적 620평의 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했는데, 케일 재배 소득을 산정할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 이를 일반 채소의 300평당 평균 소득액 243만 원으로 산정하면 약 502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판매자에게 A씨의 피해기여도 30%를 제한 350만 원을 보상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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