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진공청소기(출처=pixabay)
청소기, 진공청소기(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2007년 11월 27일 진공청소기를 구입했다.

사용하던 중 2008년 10월 14일 청소기가 작동하지 않아 수리를 맡겼으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면서 유상 수리를 말했다.

A씨는 품질보증기간이라고 주장했으나, 업체측은 품질보증서 제시를 요구했고, 이를 분실한 A씨는 청소기 구입 당시 결제한 카드 전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무상 수리를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서에 판매일자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품질보증서 또는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분실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등의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부터 3월이 지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물품 등 또는 물품 등의 포장에 제조일이나 수입통관일이 표시돼 있지 아니한 물품 등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측에 따르면 이 경우에는 A씨는 사업자에게 구입일자를 입증하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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