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는 도기 재질의 반다리형·긴다리형 등 여러 형태의 세면대가 설치돼 있는데세면대가 무너지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부딪쳐 다치는 등 안전사고가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정 등의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세면대, 화장실(출처=PIXABAY)
세면대, 화장실(출처=PIXABAY)

■ '10세 미만' 최다 발생

‘10세 미만’의 안전사고가 254건(36.7%)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20대’ 122건(17.6%), ‘10대’ 109건(15.7%), ‘30대’ 68건(9.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0~14세)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결과, 미취학 아동(0~6세)의 경우 88.9%(208건 중 185건)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세)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 (110건 중 77건)를 차지했다.

‘남성’ 442건(63.8%), ‘여성’ 251건(36.2%)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안전사고가 약 1.8배 더 많았다.

■ 파열·파손·꺾여짐 최다…하중 가하지 말아야

세면대의 ▲파열·파손·꺾여짐이 378건(54.5%)으로 가장 많았는데 세면대가 무너져 소비자가 다쳤거나, 소비자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하중을 가하는 행동을 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이어 ▲부딪힘 사고의 57.9%(140건)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 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입술·턱 등 얼굴을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추락 사고는 대부분 0~5세에게 발생했으며, 특히 0세의 안전사고가 31.9%(15건)에 달했다. 보호자가 세면대에서 영아를 씻길 때 부주의하여 떨어진 것으로 분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다.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세면대의 다리는 배수구 등을 가리는 커버 또는 받침대 역할을 하는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는 등 지속적으로 하중을 가하면 깨지거나 무너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세면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몇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 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 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