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이사업체에 부탁해 기존 정수기 분리 후 이사 가는 곳에 재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수기 분리 후 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와 아래층으로 스며들어 아래층의 거실 바닥 및 천장의 마감재 등이 훼손되는 손해가 발생했다.

아래층 집주인은 80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A씨의 전세금을 가압류 조치했고, 이로 인해 A씨는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했다.

A씨는 이사업체의 분리작업 부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며 업체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이사업체는 정수기 분리작업 후 정수기 급수밸브를 잠가 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사 후 정수기 급수호스에서 물이 흘러나와 발생했으므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가 정수기를 완벽하게 분리하지 못했으며 안전조치를 소홀히해 누수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사업체는 정수기 급수밸브를 잠가 놓았다고 주장하나, 당시 아파트에는 단수조치로 물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밸브를 만지지 않았다고 진술해 이에 대한 명확한 원인규명이 어렵다.

만약 밸브를 잠가 놓았다고 하더라도 정수기 분리시 밸브 등을 완전히 분리해 설치 전 상태와 동일하게 원상복구했어야 하나 이를 분리하지 않고 밸브만을 잠가 놓은 것에 책임이 있다.

또한 밸브를 잠가 놓았어도 누군가가 밸브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호스에서 물이 나오지 않도록 호스 끝부분을 봉합조치하거나 하수구로 물이 흐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반면 A씨에게도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

우선, 정수기 분리 확인과정에서 정수기 분리에 대해 완벽한 마무리를 요구하지 않다.

그리고 당시 아파트가 단수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삿짐 정리 후 집안 확인시 정수기 밸브 및 정수기 급수호스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

이를 종합해 A씨는 피해 발생에 대해 60%정도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이사업체에게 수리비 800만 원 중 이사업체의 책임비율 40%인 320만 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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