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이사 중 계약 당시 작성한 서비스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배상 요구를 했다.  

A씨는 이사를 위해 이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금 63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이사업체가 이사 당일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고 약속한 클린서비스,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업체 측에 23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이사업체는 이사 당일 젖은 빨래 등은 정리할 수 없었고, 이삿짐 정리 후 주변 청소와 냉장고 및 씽크대 청소를 했다고 했다.

청소 후 피톤치드 서비스를 하려고 했지만 피톤치드 기계가 고장이 나 다음 날 서비스를 하려고 했으며, A씨가 원하면 언제든지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있으나 금전적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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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계약서 내용에 가구 먼지 제거, 냉장고·씽크대 청소, 피톤치드 서비스 등이 수기로 명기돼 있고 이사 당일 5톤 차량에 인부 4명(남3, 여1)이 오기로 했다.

그러나 당일 피톤치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았고, 인부도 3명(남2, 여1)이 와 계약서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됐다.

한편, 피톤치드 서비스는 별도의 비용 없이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고, 당일 기계가 고장나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없었던 점을 감안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를 종합해, 이사업체의 책임을 계약금액의 10%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사업체는 A씨에게 6만3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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