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처리기를 렌탈한 소비자가 설치가 잘못돼 청약철회를 했지만 판매자는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8월 3일 TV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음식물처리기 렌탈 상품을 계약했다. 월렌탈료는 2만9900원에 계약기간은 48개월로 동월 5일 A씨 부모님 자택에 설치했다. 

그러나 이 제품이 난방조절기 위에 설치돼 난방을 사용할 수 없어 설치기사에게 다른 빈 공간에 설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기사는 나중에 배관 흐름 때문에 음식물 처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불가하다고 했다.

A씨는 다음날 청약철회를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기사가 A씨로부터 받은 서명을 이유로 위약금을 납부하라고 주장했다.

설치 당일 A씨는 기사의 요구에 일단 설치는 했으니 서명하라고 해 서명했을 뿐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A씨는 소비자 과실에 의한 청약철회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8월 11일 직접 제조사에 제품을 가져가 반납했다. 

반면에 판매업체는 계약서 약관에 위약금 발생에 대한 부분을 고지했고 A씨가 제품 설치 후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서명까지 했으므로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TV홈쇼핑에서 음식물처리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바 이 계약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2호의 통신판매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 계약서 제5조 제2항에 ‘렌탈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렌탈상품을 설치 및 인도 받은날로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살펴보면 ▲판매자는 이 제품 아래 난방조절기가 위치하는지 알 수 없어 A씨가 사전에 알려줬어야 하나 그러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A씨도 이 제품 설치 완료 후 문제없다는 취지의 내용의 문서에 서명한 점 ▲제품 자체의 사용에는 문제가 없는 점을 종합하면 위 조항 상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위 규정에 따른 청약철회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이 계약서 제5조 제1항에 ‘고객은 렌탈상품을 설치 및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 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바 이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이에 동조 제5항 상 반환비용 부담규정이 적용돼 A씨가 반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A씨가 제품 설치시 운송비용은 면제받은 점 ▲A씨가 제조사에 방문해 제품을 직접 반납한 점에서 반환비용은 50%만 부담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계약서에서 ’14일 이전 반품비 : 25만 원‘라고 돼 있으므로 A씨는 12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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