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불성실한 법무사의 태도로 위임보수 환급을 주장했으나 법무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한 법무사에게 개인회생에 관해 무료 상담받고, 개인회생과 관련한 사무처리에 대해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이 계약 대금 250만 원 중 먼저 10%인 25만 원만 결제하기로 했으나, 법무사가 임의로 80만 원을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A씨의 문의에도 법무사는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처리를 진행해 A씨는 위임보수 8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 법무사 측은 전화 상담 시 1회 당 30만 원의 상담비용이 발생해 A씨는 총 150만 원의 상담비용을 지불해야 하나, A씨의 요청으로 위임보수에 위 비용을 포함시켰다고 했다.
계약 체결 후에도 필요서류를 이메일로 발송하고, 전화 및 문자 상담을 진행했으므로, A씨가 지급한 80만 원 중 환급금액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원 일정으로 A씨의 전화에 응대하지 못했는데, 그에 대해 A씨는 반말, 욕설을 하며 위임보수의 환급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법무사의 불성실한 태도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어 위임보수 전액 환급은 어렵다고 했다.
이 계약은 A씨가 법무사에게 개인회생 사무의 처리를 위탁한 계약으로 「민법」 제680조의 위임 계약에 해당한다.
「민법」 제689조에 따라 A씨가 계약 해지를 요청한 때 적법하게 해지됐으며, 법무사는 「민법」 제686조에 따라 A씨에게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계약의 이미 처리한 사무보수를 살펴보면 ▲A씨는 상담은 무료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인회생 사무에 관해 수차례 상담이 이뤄졌고, ▲이는 무료 상담의 범위를 넘어서 계약의 체결로 이어졌으며, ▲계약 체결 후에도 상담 등 절차 진행이 이뤄진 점, ▲A씨는 법무사의 답변 지연 등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의 법원 출석 등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고,▲달리 법무사의 불성실한 업무 수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
위를 종합하면 A씨가 주장하는 위임보수 80만 원의 전액 환급은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이 계약 체결 및 사무 진행이 사무소 방문 없이 전화를 통해서만 모두 이뤄진 점, ▲이 계약의 해지가 계약 체결 이후 영업일 기준 하루만에 이뤄진 점, ▲양 당사자의 이해와 양보를 바탕으로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추구하는 분쟁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는 법무사가 A씨로부터 받은 위임보수 80만 원 중 30만 원을 A씨에게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