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오피스텔인지 모르고 계약한 소비자가 이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중개사를 통해, 오피스텔을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21만2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A씨가 전입신고를 하려는 과정에서 임차한 오피스텔이 방의 개수를 늘리기 위해 벽을 추가 설치한 위반 건축물로 드러났다.

A씨는 오피스텔 위반 구조를 복원하는 2주 동안의 공사기간에 외부 숙식 등의 비용으로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7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오피스텔이 위반 건축물이었음에도 중개사가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부동산중개수수료의 환급과 이사 피해 및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개사는 A씨가 오피스텔의 소유주로부터 금전적 배상(70만 원)을 받았고, A씨의 민원제기로 과태료 200만 원을 처분받았다고 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수수료 21만2000원은 환급하겠으나 추가의 배상은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니 배상 책임이 있다고 했다.

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A씨에게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면적·용도·구조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설명해야 한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확인·설명이 없었고, 결국 위법한 건축물로 확인돼 오피스텔의 약 2주간의 공사기간 동안 A씨는 불편을 겪었고, 결국 이 임대차계약은 해지됐다. 

손해배상 범위를 살펴보면, A씨의 이삿짐 규모가 4~5개 상자 정도로, 가족 및 지인 등의 도움으로 이사를 했는데, ▲오피스텔의 소재지에서 이사한 지역과의 거리가 약 32km(자동차로 약 1시간 정도 소요됨)인 점 ▲A씨가 관할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중개사가 지방자치단체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아 200만 원을 납부한 점 ▲A씨가 겪었을 불편함 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A씨에게 중개수수료 21만2000원을 환급하고, 추가로 10만 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A씨가 요구하는 주택 임차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 및 무주택 세대주 자격 획득 불가 등의 피해는 중개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정신적 피해는 재산적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보전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않았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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