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클럽 가입과 함께 교육용 태블릿을 구매한 소비자가 당초에 설명과 다른 계약 내용에 해지를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한 판매자가 제공한 AI 스터디클럽 광고 전단지를 보고 계약을 체결했다.

사전에 별도의 북클럽 포인트 차감 없이 AI 스터디클럽을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받고 계약했지만, 학습 패드를 개봉하고 난 후 이용 시 포인트가 차감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판매자의 잘못된 설명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됐으므로 학습 패드 반환 및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했다.

반면 판매자는 A씨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이며 해피콜을 통해 학습 패드 개봉 후에는 계약해지 시 기기 비용을 전부 지불해야 함을 설명했다고 했다.

A씨가 이에 동의하고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계약해지 시 학습 패드 비용(44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맞섰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판매자가 계약 내용에 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A씨에게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를 해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 계약은 A씨가 북패드를 통해 36개월간 판매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이용하는 계약으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제2조 제10호의 계속거래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계약에서 포인트는 콘텐츠 등을 사용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다.

그러나 당시 계약서나 해피콜 녹취록을 볼 때 판매자는 A씨에게 포인트 사용 방법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는 계약 체결시 AI 스터디클럽 플러스를 무료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줄곧 주장하는 반면 판매자는 A씨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A씨에게 적절한 정보제공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는 A씨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판매자의 위약금 요구는 받아들여질수 없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A씨는 판매자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계약 체결로 인해 수령한 도서(전집)를 해지 당시 판매자에게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으므로 판매자는 A씨가 지급한 월 회비 + 계약금 명목의 29만9000원을 A씨에게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A씨는 계약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학습패드를 반납해야 하고, 계약 해지일까지 8일 동안 학습기기를 사용했으므로 이에 대한 감가상각분 2444원(기기가격 44만 원÷내용연수 48개월×사용기간 8일)을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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