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의 기술을 유용한 대우조선해양(주)이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절차 규정을 위반하고, 취득한 기술자료(제작도면 등의 승인도)를 취득 목적에 벗어나 사용하거나 기술유용한 대우조선해양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승인도는 제조 하도급 거래에서 제품을 공급하기 전에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제품 제작 도면에 대해 원사업자가 자신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최종 승인한 도면을 말한다.

기술유용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자신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얻거나 수급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자신의 계열회사, 수급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다.

대우조선해양 로고
대우조선해양 로고

■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대우조선해양은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선기자재를 납품하는 총 91개 수급사업자에게 총 617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은 35개 수급사업자 365건, 기술자료를 수령한 이후 요구서면을 교부한 건은 57개 수급사업자 252건의 기술자료이다(1개 수급사업자가 중복되어 총 수급사업자수는 91개사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을 제품에 대해 선주로부터 승인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해 기술자료 요구의 정당성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은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요구목적, 권리귀속관계 등을 명확히 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 및 유용 예방 등을 위해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교부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91개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 기술유용

대우조선해양은 고객인 선주의 특정 납품업체 지정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세차례에 걸쳐 기존에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유용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8년 5월 8일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하고 있던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27개)과 새로운 수급사업자(특정 납품업체)의 제작도면을 비교한 후 차이점을 확인해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대로 수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을 사용했다.

선주는 대우조선해양에 조명기구를 납품한 실적이 없는 신규 업체로부터 선박용 조명기구를 납품받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2019년 4월 9일과 동월 30일 새로운 수급사업자가 기존 수급사업자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존 수급사업자의 제작도면(각 1개)을 새로운 수급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선주의 요청에 따라 수급사업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실수였다고 주장하나, 선주의 요청이 있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결과는 달라지지 않으며, 해당 제작도면(승인도)이 기존 수급사업자의 고유기술이 포함된 기술자료라고 명확히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향후 정당한 사유가 있어 기술자료를 요구하더라도 반드시 사전에 서면을 교부하고,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다시해서는 아니된다는 시정명령과 함께,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해 5200만 원,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6억 원 등 6억52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조선업계의 기술자료 서면 미교부 행태와 기술유용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해 다시 한번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중요성을 부각시켰을뿐 아니라, 이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서면교부 시스템 개선까지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자료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사전에 요구목적, 비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 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서면을 발급해야 함을 다시금 명확히 했다"면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업계의 경각심을 제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2022년 2월 18일부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시 원사업자의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 공정위도 수급사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 및 체계적 비밀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홍보도 적극 시행해 수급사업자의 기술보호를 더 두텁게 할 예정이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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