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보청기 착용 후 귀에 통증을 호소하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맞춤 제작된 것으로 환급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판매자의 홈페이지에서 보청기 1개월 시험착용 광고를 보고 2020년 4월 13일 판매자의 파트너사를 방문해 보증금 16만 원을 지급한 후 한 달 시험착용을 신청했다. 

A씨는 일주일 뒤 보청기를 수령해 착용했고, 시험착용 기간 중인 5월 6일 잔금 238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제품 사용 시 귀에 통증이 있어 5월 12일 파트너사에 방문해 문의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동월 14일등의 일자에 병원에서 4회 진료를 받고 ‘상세 불명의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진단을 받았다.

또한 계약서에 약관의 샘플로 시험착용 시 잔금 납부 후 2주 이내에 새 상품으로 교환받는다는 내용에 의할 때, 이 제품은 시용상품인데도 판매자가 새 상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A씨는 판매자에게 계약해제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판매자는 A씨가 보청기를 시험착용해 본 후 자발적으로 구입을 결정했으며, 보청기는 신청인의 귀의 형태에 맞춰 제작했다고 했다.

또한 새 제품의 증표인 포장상자의 봉인 테이프를 A씨가 보는 앞에서 개봉했으므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5월 6일 제품 구입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같은 날 판매자와 제품 구입계약을 체결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 제품의 하자 여부는 거래관념에 비춰 일반적으로 그 종류의 물건으로서 통상 지니고 있어야 할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갖추지 못해 그 가치나 적합성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표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A씨는 제품을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판매자에게 불편함을 호소한 점, ▲급성 비감염성 외이도염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제품에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봤다. 

따라서 A씨의 제품 구입계약의 해제 및 구입대금 환급의 요구는 청약철회는 「전자상거래법」제17조 제3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뤄져야 한다. 

판매자는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10항에 따라 제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동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A씨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A씨에게 구입대금 254만 원(보증금 16만 원 + 잔금 238만 원)을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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