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해외여행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11월 21일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한 여행주최자가 판매하는 필리핀 보라카이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여행일정은 2019년 12월 11~15일로 인원 2명에 대한 총 계약대금 107만80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여행 일정에서 ▲안전배려의무 미이행, ▲예정된 일정과 다른 여행 일정 진행, ▲표시·광고한 호텔 사진과 다른 방 배정, ▲이동시간 ▲부실한 식사 등이 제공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여행주최자의 현지 가이드가 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행주최자는 관련 사항에 대한 확인 결과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돼 A씨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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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에 하자가 있으므로 여행주최자는 A씨에게 대금의 감액 또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은 「민법」 제674조의2가 정의하는 여행계약으로 여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여행자는 동법 제674조의6에 따라 여행주최자에게 대금감액 또는 시정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갈음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계약에 하자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여행주최자가 A씨의 동의 없이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가이드가 1일차와 2일차에 상당한 이유 없이 2일차 일정표에 없는 디몰 투어를 반복해 진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여행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손해배상액에 대해 살펴보면, ▲표시·광고와 다르게 바다가 보이지 않는 방을 배정한 부분은 A씨의 이의제기 후 객실이 변경되었다는 점, ▲루프탑 식사의 경우 날씨, 식당 상황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점, ▲여행주최자가 제출한 사진으로 봤을 때, 대나무 다리와 랜드 투어에서 안전상의 문제가 확인되지 않는 점, ▲여행 일정 상 이동 시간 및 대기 시간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 ▲A씨의 동의 없이 진행한 호텔 청소의 경우 A씨에게 발생한 손해가 없다는 점, ▲호텔에서 시트 청소 후 발생한 캐리어 파손의 경우 비닐이 벗겨진 정도로, 재화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스쿠버다이빙 강습의 경우 실습 시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추가비용을 A씨가 부담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실습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여행주최자가 A씨에게 11만2100원(100달러×1121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한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여행대금에 대한 반환 및 여행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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