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병원의 회전문을 나오던 중 낙상사고가 발생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병원 측은 안전사고 예방을 다했다며 거절했다.  

A씨(남, 80대)는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회전문을 통해 밖으로 나오다가 회전문에 우측 어깨가 밀려 넘어진 후 대퇴골절이 발생했다.

대퇴골절로 진단됐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의료진이 입원 환자가 많고 수술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권유해 다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대량출혈 가능성으로 인해 일부 골 파편을 제거하지 못했고, 합병증으로 폐렴이 발생해 치료 기간이 길어지는 확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병원이 회전문에 대해 주의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골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거동 및 일상생활을 전혀 하지 못하고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상태로, 손해배상으로 374만1410원과 향후 여명기간 동안의 요양병원 치료비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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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병원 측은 당시 A씨가 회전문에 부딪혀 넘어졌을 때 충격센서가 작동돼 정지됐다고 했다.

이 사고 이전에도 동일 회전문에서 낙상 사고가 발생해 각종 안전센서(충격센서, 상부센서, 끼임방지센서, 모션센서)를 설치했고, 주1회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적 분당 회전수인 8회를 넘지 않도록 설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전문 옆에 자동문을 설치해 회전문 이용이 어려운 이용객을 위해 별도의 출입문을 뒀으며, 주의 안내판과 직원이 상주해 있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사고 후 입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설명하자 A씨가 전신상태가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좀 더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내원하기를 희망했으므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워회는 병원은 거동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에 취약한 환자들을 위해 보다 엄격한 기준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환자들의 특성에 맞도록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실제로 A씨가 회전문에 진입 시 직원들로부터 옆의 자동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아무런 안내나 진입 제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A씨가 회전문에 충돌하기까지 회전문이 아무런 이상을 감지하지 못하고 변화 없이 통상적으로 작동됐다.

또한, A씨가 넘어진 후에도 현장에 병원의 직원들은 확인되지 않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이용자들이 회전문을 발로 밀어 회전문을 중지시킨 것을 보면, 병원 측이 안전사고에 대해 적절한 인력을 배치시키거나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따라서 위원회는 병원 측이 방호조치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보행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 회전문 옆에 자동문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전문을 이용한 점 ▲병원 의료진이 A씨에게 수술대기 가능성과 합병증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 설명한 후 보호자의 동의하에 전원이 이뤄지는 통상적인 과정을 거친 점 ▲사고로 인해 A씨가 현재 요양병원에서 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것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병원 측에 부담시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에 비춰 불합리하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고 골절로 인한 직접적인 치료비와 개호비(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않은 사람을 곁에서 보살피는 데에 드는 돈)만을 인정하기로 하고, 병원 측의 책임 비율은 30%로 제한했다.

결론적으로 병원 측은 A씨에게 총 374만9000원(▲치료비 58만1000원 ▲개호비 16만8000원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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