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수업을 신청하고 일부만 수강한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수강료 환급을 요구했지만 학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 A씨는 총 20회 진행되는 토익 기본과정을 수강신청하고 12만 원을 지급했다. 10회까지 강의를 듣고 수강계약을 해지한 뒤, 수강료 환급을 요청했다. 

사업자는 이에 대해 10회 수강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한 후에 해약한 경우로 수강료 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원, 수업, 강의(출처=PIXABAY)
학원, 수업, 강의(출처=PIXABAY)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인해 수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경과에 따라 환급액이 달라진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이내일 때,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인 경우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인 경우 미환급하도록 명시돼 있다.

수강료 징수 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일 때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환급으로 규정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은 위 경우 소비자가 10회 까지만 수강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수강 횟수가 10회이고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 20회중 10회 수강 후 11회 수강 전에 계약해지 한 것은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미 수강분 10회에 해당하는 수강료 6만 원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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