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멤버십 포인트로 제휴서비스를 가입했는데 만료일 전 서비스가 종료돼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제휴서비스(주유비 할인, 세차 무료 등의 혜택 제공)에 가입해 이용해왔다.

서비스 기간만료일은 2020년 12월 31일이지만 통신사는 2020년 4월 30일로 제휴서비스를 종료했다.

A씨는 멤버십 포인트 1만5000점을 지급하고 가입한 제휴서비스를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그로 인해 ▲주유비 할인 ▲엔진오일 할인 ▲무료 세차 3회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으므로, 통신사는 혜택을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 측은 제휴사 및 가맹점의 사정 또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멤버십 혜택이 추가·변경될 수 있고 했다.

A씨가 가입한 제휴서비스 또한 그룹 내 계열사 주유소 사업 매각에 따라 불가피하게 종료됐다고 했다.

멤버십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종료 1달 전 멤버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 고지했으며, 멤버십 서비스의 특성상 포인트가 무제한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포인트 차감으로 인한 A씨의 손해 또한 없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위원회는 제휴서비스의 종료만으로 통신사가 제공하는 멤버십 서비스가 A씨에게 부당·불리하게 변경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제휴서비스는 이동통신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서비스 외에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적인 멤버십 서비스 중 하나로, 다른 회사와의 제휴 및 가맹 등을 통해 가입자들에게 할인·이벤트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런데 이 제휴서비스는 각 가입자가 자신의 멤버십 포인트를 사용해 이용하는 방식이기는 하나, 포인트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휴서비스가 단순히 부수적인 서비스를 넘어서서 계약의 주된 내용을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위원회는 가입자들이 제휴서비스를 포함한 멤버십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통신사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나아가, ▲멤버십 서비스의 특성상 제휴사·가맹점 등의 사정으로 인해 서비스의 내용이 일부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는 A씨 또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제휴서비스 또한 멤버십 서비스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다른 제휴업체 할인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것으로 보이며, ▲제휴서비스는 위 멤버십 서비스에 따른 혜택 중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한 통신사가 멤버십 서비스 이용약관 제5조에 따라 제휴서비스의 종료 한 달 전 홈페이지 및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지한 뒤 제휴서비스를 종료한 사정만으로 A씨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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