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에어컨 품귀현상으로 신제품을 구입할 수 없어 대리점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다.
그러나 냉방이 잘 안돼 수리를 의뢰했지만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가 지연되고 있다.
A씨는 구입시 6개월 동안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으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중고품 구입시 판매자로부터 품질보증기간이 명시된 보증서를 받아둬야 하며, 만약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중고품이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라고 돼 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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