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 연체요금과 위약금 정산을 하게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5년전 친언니 명의로 인터넷을 설치해 이용하다가 직장 문제로 서울로 가면서 인터넷 해지 신청을 하지 못했다.
해지 신청에 대해서 잊고 지냈는데 최근 A씨의 언니가 이동전화 개통 차 대리점에 방문하니 연체정보로 인해 개통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업체에 문의하니 3개월 연체요금과 위약금으로 약 19만 원을 정산해야 된다고 한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가 해지하지 않을 시 사업자는 이용 중단 여부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인터넷서비스 해지 신청은 소비자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 계약기간 중 계약자 사정에 의해 중도해지하거나 연체로 직권해지 시 해지시점까지의 요금을 정산해야 된다고 말했다.
연체 정보로 인한 개통불가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감액 요구 등을 거쳐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감액도 강제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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