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여행 하루 전 계약해지를 했지만 여행사는 여행대금의 10%만 환급해줬다.

A씨는 보라카이 리조트 5일(2020년 1월 30일 ~ 2월 3일) 여행상품을 계약했다. 

여행대금으로 1인당 70만9000원으로 4인 비용 총 283만6000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여행출발일 1일전인 2020년 1월 29일 여행사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인해 계약해제를 요청했다.

여행사는 A씨에게 특별약관 "여행 출발일 1일전 통보 시 : 여행요금의 90% 배상 적용”에 따라 대금의 90%가 취소수수료로 부과된다고 했다.

A씨는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인해 정상적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고, 여행사로부터 특별약관에 대해 별도의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여행요금의 30%를 공제한 잔여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사 측은 A씨에게 계약내용과 특별약관이 기재돼 있는 여행자계약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했고, A씨는 같은 날 해당 문서에 동의했다고 했다.

여행사는 항공비 및 호텔비용으로 대금의 90%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며 추가로 환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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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출발일 1일전 계약해지 시 여행요금의 9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이 약관은 A씨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무효라고 했다.

A씨의 손해배상액을 살펴보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30% 배상을 정하고 있는 점 ▲여행계약의 해제일(2020년 1월 29일)과 출발일(2020년 1월 30일) 모두 펜데믹 선언일(2020년 3월 11일) 전으로 「국외여행 표준약관」제16조 제2항에 따른 면책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A씨의 손해배상액은 여행 대금 283만6000원의 30%인 85만800원으로 산정함이 적절하다.

따라서 여행사는 198만5200원을 환급해야 하고, 이미 A씨에게 28만3600원을 환급했으므로 이를 공제한 170만1600원을 추가로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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