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서예학원에 등록을 했다.

강사가 전국 규모의 서예 공모전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해서 등록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입상한 사실이 없고 강의 내용도 부실했다.

학원 측에 해지를 요구했더니 이를 거부하고 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입증 자료에 근거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

학원 강의가 부실하다고 해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학원의 강의 수준 판단은 다분히 주관적이어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강의 내용이 부실한지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학원에서 A씨와 계약할 때 허위 과장 광고에 의해 수강 계약을 체결하거나 무자격 또는 자격 미달 강사가 교습할 때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주의할 것은 학원의 허위 과장 광고를 문제삼을 때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계약시 관련 서류 등을 수집해 보관하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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