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팀, 영업, 판매, 다단계(출처=PIXABAY)
팀, 영업, 판매, 다단계(출처=PIXABAY)

■ 공정위 미등록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판매업을 영위하려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시·도 또는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시 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후원수당 지급기준 등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적법 영업 의사가 없는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정위에 업체의 실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해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하거나,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기도 한다.

■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며 가입 유도

불법 다단계 업체는 단기간에 급속히 조직을 확장하기 위해 높은 후원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다.

매출액의 대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등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하고, 심지어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빨리 가입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신유형의 사업이라고 선전하는 경우도 있다.

하위 판매원이 낸 돈으로 상위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데, 하위판매원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방식은 근본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

결국 마지막에 가입한 판매원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게 되고, 이들 업체에서도 조금이라도 먼저 가입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홍보한다.

「방문판매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후원수당 지급을 약속해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다.

■ 피해발생 시 사실상 구제 불가능

적법한 다단계 판매업체의 판매원과 소비자는 청약철회가 가능한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계약 등을 통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구매 후 판매원은 3개월, 소비자는 14일까지 이유를 불문하고 청약철회 가능하다.

「방문판매법」 제1항 다단계 판매업체는 법상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계약 등 3가지 종류가 있으나, 현재 업계에서는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방문판매법」 제37조 제4항에 따라 판매원과 소비자는 업체의 청약철회 거부나 부도·폐업 등으로 피해발생 시 공제조합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다단계 업체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

결국 피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은 후 업체 재산에 강제 집행해 피해를 구제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불법 다단계업체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하다.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1월부터 2월까지 특별신고·단속기간을 운영하고, 동 기간 동안 불법 다단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지자체, 경찰청, 공제조합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 다단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영업정지, 고발 등 엄중 제재할 것이다.

공정위의 이번 특별 신고·단속기간 운영 및 피해주의보 발령을 통해 소비자의 불법 다단계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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