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동료들과 바다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다 심해잠수에서 떠오르는 동안 기압 감소로 호흡곤란증을 느끼고 119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 도중 사망했다.

시체검안서에는 사망 원인이 감압병(일명 잠수병)으로 돼 있었고, 같은 날 스킨스쿠버를 했던 동료도 호흡곤란증으로 잠수병(제2형) 진단을 받았다.

A씨 측은 스킨스쿠버를 하다 호흡곤란증으로 사망한 경우 재해사망으로 인정해야 하며, 보험회사가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재해사망으로 볼만한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일반사망으로 인정해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을 지급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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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심해잠수에서 떠오르는 동안 기압의 감소 등이 원인이 돼 호흡곤란증을 느끼고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한 것은 재해사망에 해당한다고 했다.

재해사망이냐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사망이냐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험약관에서는 재해를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됐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적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라고 정의하면서, 재해의 인정 범위를 재해분류표에서 열거해 놓고 있다.

운수사고, 수상운수사고, 항공 및 우주 운수사고, 불의의 익수 사고 등이 대표적인 재해사고 들이다.

한편, A씨와 같이 호흡곤란을 느끼고 병원 후송 도중 사망한 경우도 재해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보아야 하느냐가 문제가 된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서는 '고압 및 저압 및 기압의 변화에 노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번호: W85-W99)돼 발생한 사고도 재해사고라고 하면서, '심해잠수에서 떠오르는 동안 기압의 감소 또는 수중으로 급강하에 따른 고압'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재해사망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재해사망을 인정하고 재해사망보험금으로 7000만 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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