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가 국내 22개 프로축구 구단이 사용하는 선수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 선수의 이적 거부 불가 조항

그동안 연봉만 조건에 충족하면 선수는 이적을 거부할 수가 없었던 조항을 시정했다.

선수계약서 세부조항 제2조에는 선수에게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에는 구단 간 협의에 따라 정한 이적 조건 중 기본급 연액이나 연봉이 이적 전 계약 조건 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적이 사전동의에 따른 계약인수 방식으로 이뤄지는 경우, 양도 구단이 가지는 계약상의 지위를 양수 구단이 승계하므로 양수구단은 이적 전 계약 조건의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프로축구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FA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상·하위 리그로 운영되고 있어 선수 이적시 연봉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및 소속 리그 등의 조건도 그 이행이 보장돼야 한다.

여러 이적 조건 중 연봉에 대해서만 일정부분 이행을 보장하면서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은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해 불공정하다고 공정위는 해석했다.

양수 구단이 선수에게 제시하는 조건이 본 계약상 조건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선수가 이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축구, 프로, 스포츠(출처=pixabay)
축구, 프로, 스포츠(출처=pixabay)

■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에 대한 서면동의 조항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 등을 규정하지 않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해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었다.

또 지금까지 선수가 자신의 초상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도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공정위는 구단이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 초상 사용 등을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으로 선수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선수의 대중매체 출연으로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구단이나 연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활동임이 명백한 경우 등 합리성이 인정되는 구체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선수의 초상 사용 및 사용 허락과 관련해 구단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은 삭제했다.

■ 선수 초상권 구단 귀속 조항

한국프로축구 연맹규정은 선수의 초상권을 구단에 귀속시켰다.

약관으로 초상 등의 사용 승낙이 아닌 초상권 자체를 귀속시키는 조항은 고객의 법률상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에 해당한다. 

계약기간 동안 선수 활동에 한정해 구단이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의 사용 권한을 취득하도록 하면서 구단이 취득한 사용권한의 범위 내에서 구단이 연맹에 사용권한을 제공하도록 시정했다.

공정위는 "프로 스포츠 분야에 있어 선수와 소속팀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가 정립되어 선수들의 권익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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