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여행에 나섰다가 기상악화로 인해 왕복 운항 시간이 길어져 탑승을 포기한 소비자가 기지급한 선표 대금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2020년 7월 30일 가족여행을 위해 울릉도·독도 선표 및 버스투어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총 대금 346만6600원을 지급했다.

독도 출발 당일인 2020년 8월 3일 아침 7시 47분 높은 파도와 강풍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한 후 여행업체에 선표의 취소 가능 여부를 문자메시지를 통해 문의했다. 

이에 여행업체는 선사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이므로 선표 취소 시 환급은 불가하다고 답변했다.

A씨는 2020년 8월 3일 울릉도에서 독도로 출항하기 1시간 전 여객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매표소 앞에서 선사 직원의 ‘높은 파도와 바람으로 독도에 내리지 못하고 5시간 이상 걸릴 수 있으니 숙지하고 발권하라’는 안내를 들어 선표를 발권하지 않았다.

이후 여행업체에 발권 전 취소에 따른 대금의 환급을 요구했고, 선표 대금의 50%인 62만2500원을 환급받았다.

A씨는 계약 당시 여행업체로부터 약관에 대해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선사에서 발권 전 취소는 위약금 없이 환급해준다고 이야기했으므로 선표 대금의 전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환급받지 못한 잔여대금(50%) 중 여행사 수수료(20%)를 제외한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37만35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반면에 여행업체는 기상악화로 인한 출항 취소의 경우 전액 환급대상이지만, 2020년 8월 3일 독도행 배편은 기상악화로 출항 취소된 것이 아닌 왕복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전액환급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급규정에 따르면 여행 출발 1일 전 취소의 경우 총 경비의 30%, 당일 취소의 경우 환급불가이나 고객의 편의를 위해 이 사건 선표 대금의 50%를 이미 환급했으므로 더 이상의 추가 환급은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여행업체는 A씨에게 추가 환급책임이 없다고 결정했다.

「민법」 제674조의4 제3항은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에 대해 그 해지 사유가 누구의 사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당사자가 그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여행업체는 이미 A씨에게 선표 대금의 절반인 62만2500원을 환급한 점 ▲당일 독도행 배편은 기상악화로 인해 왕복시간이 길어졌을 뿐 운항이 취소된 것이 아니며 A씨도 매표소 앞 선사 직원을 통해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A씨가 선사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취소 시 환급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행업체로부터 고지 받았던 점 ▲여행업체와 독도 선표대리점(선사) 간 계약규정에 따르면 출항일 기준 3일전 취소 시 여행업체가 선사에 선표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점 ▲여행업체의 환급규정에도 여행출발 당일 취소 시 여행경비 전액을 환급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돼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한편, A씨는 위약금 약관에 관해 설명듣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은 여객운송업의 경우 약관의 명시·교부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같은 취지로 살펴볼 때 여객운송업은 동조 제3항의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A씨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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