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영화를 보기로한 약속이 취소되면서 티켓을 환급받으려는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친구와 함께 관람하기 위해 극장에서 영화 티켓 2매를 신용카드로 예매했다. 

상영 당일 같이 가기로 한 친구의 급한 사정으로 영화를 관람할 수 없게 되면서 영화 상영 5시간 전에 유선상으로 환급을 요구했다.

영화관 측은 적어도 상영 6시간 전에 취소해야지만 환급이 가능하다며 환급을 거절했다. 

영화관, 영화, 관람(출처=PIXABAY)
영화관, 영화, 관람(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문화여행팀은 「영화관람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영화관람 표준약관’ 제3조(현금환급)에 1항에 따르면 입장권의 환급은 입장권에 기재된 시간을 기준으로 관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전액 환급

▲당해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부터 시작 시까지 요청한 경우에는 입장권 요금의 50% 환급

▲당해 영화상영 시작 후에는 환급 불가

2항에 따르면 해당일전 환급은 관객이 예매한 곳에서 가능하고, 이 경우 환급요청을 받은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환급하며, 단, 공휴일인 경우는 익일 처리한다. 

그리고 해당일인 경우 영화상영관 매표소에서 즉시 환급한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 공연업을 살펴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다음과 같은 기준이 명시돼 있다.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까지 요청 시 입장료 환급 

▲영화상영 시작 전 20분에서 시작 시 까지 요청 시 입장료의 50% 환급 

▲영화상영 시작 후 요청 시 환급불가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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