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미성년자 자녀가 가입한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비자 A는 어느날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이용료 체납으로 인한 불량거래자로 등록하겠다는 통보서를 받았다.

확인해보니 자녀가 동의없이 이동전화 서비스 계약을 체결해 사용하고 있었고, A씨는 이용료가 체납이 되고 나서야 뒤늦게 알게 된 것.

A씨는 이동전화서비스 사업자에게 계약취소를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 

미성년자, 스마트폰(출처=PIXABAY)
미성년자, 스마트폰(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정보통신팀은 계약취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이동전화 이용약관」에도 이동전화서비스 업체는 미성년자 가입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한 이용계약이나 타인(부모, 친인척, 지인관계 등)의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이용계약의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자의 해지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해 청구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부모는 동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의 계약을 인지한 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용요금 납부 등)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해 동 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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