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맡긴 가방이 3주가 지났는데도 업체의 연락조차 없는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가방을 구입해서 사용하던 중, 손잡이 부분이 손상돼 보기가 좋지 않아 매장을 찾아가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매장 측에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해 가방을 맡겼다. 그러나 3주를 기다려도 매장 측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다.

핸드백(출처=PIXABAY)
핸드백(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 섬유식품팀은 제품의 인도가 불가한 경우 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교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입대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정한 기일을 경과했거나 소비자가 수선을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선된 제품의 인도를 우선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제품의 인도가 불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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