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반년 전쯤 홈쇼핑에서 맥반석 침대를 129만 원에 구입해서 사용했다.

그러던 중 최근 이사할 일이 있어서 제품을 옮기는 중에 흠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서 가루가 떨어졌다. 

해당 가루의 성분을 지인에게 의뢰해보니 우레탄이라고 답변받았다. 

구입 당시에는 원목이라고 알고 샀는데 우레탄이라니, 당황한 A씨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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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상에 하자가 확인됐다면 업체는 A씨에게 보상을 해야한다고 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내용 등 에 관련된 기록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이중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업체에 요구해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해 본 후,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됐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됐다면 업체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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