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반년 전쯤 홈쇼핑에서 맥반석 침대를 129만 원에 구입해서 사용했다.
그러던 중 최근 이사할 일이 있어서 제품을 옮기는 중에 흠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서 가루가 떨어졌다.
해당 가루의 성분을 지인에게 의뢰해보니 우레탄이라고 답변받았다.
구입 당시에는 원목이라고 알고 샀는데 우레탄이라니, 당황한 A씨는 업체에 보상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의 표시광고 상에 하자가 확인됐다면 업체는 A씨에게 보상을 해야한다고 했다.
홈쇼핑은 통신판매의 한 형태이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상 표시광고 내용, 계약내용 등 에 관련된 기록들은 일정기간 동안 보존하도록 돼 있다.
이중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은 6개월로 정하고 있어, 업체에 요구해 표시광고 내용을 확인해 본 후, 표시광고 내용과 해당 제품이 다른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3항에 의하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동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됐더라도,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이 됐다면 업체에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 및 손해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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