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35만 원짜리 휴대전화가 3만5000원으로 게시돼 있는 것을 보고 2대를 청약했다.

그러나 쇼핑몰에서는 가격이 잘못 게시됐다며 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24시간 이상 같은 가격으로 게시돼 있었으므로 회사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만큼 당초 계약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가격 표시에 중대한 착오가 있다면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돼야 하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이행하라고 강제하기는 곤란하다.

웹 페이지의 다른 상품들은 할인 판매를 하지 않거나 10% 이내의 범위에서 할인 판매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90% 할인은 법률 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판매자는 의사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30만 가지 정도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점 ▲담당자의 수작업으로 가격을 입력하면 할인율·판매·대금결제 등이 자동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에 따라 실행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잘못된 판매 가격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인터넷쇼핑몰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 오기를 중요 부분으로 보느냐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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