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고 받은 포인트를 적립기간 내 받지 않고, 결국 소멸돼 이의를 제기했다.

A씨는 한 쇼핑몰에서 결제 금액 중 11만1000원에 대해 ▲50% 즉시 할인 또는 ▲70% 포인트 적립 중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고 11만9900원의 도서를 구입했다.

70%의 포인트 적립을 선택한 A씨는 7만7700포인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한달 뒤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쇼핑몰에 문의했다.

쇼핑몰로부터 A씨가 포인트 적립 기간인 상품 발송완료일 다음날로부터 14일내 적립을 받지 않아 포인트의 적립이 취소됐다고 안내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 상 포인트 적립 관련 고지의 글씨 크기가 작아 눈에 띄지 않았고 문자메시지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쇼핑몰 측은 상품페이지 등에 수동으로 구매 확정을 하지 않으면 포인트가 소멸된다고 고지했고, 문자메시지를 통해 추가 고지를 진행했음에도 A씨가 구매확정을 하지 않아 포인트가 소멸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적립 예정이었던 7만7700포인트의 50%인 3만8850포인트를 적립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쇼핑몰 측이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A씨가 계약금액의 50%를 즉시 할인 받거나 계약금액의 70%를 포인트로 적립 받을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볼 때, A씨로서는 포인트 적립도 즉시 할인과 같이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수 있다.

포인트 적립이 즉시 할인 보다 다소 할인율이 높다 하더라도 포인트의 경우 홈페이지 내 상품구매 등 그 이용방법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즉시 할인과 다르게 취급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

더구나 포인트 적립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제한한 약관 조항은 포인트 적립청구권의 소멸시효 단축 약정에 해당하므로 계약 체결 또는 거래조건 선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립혜택 옆의 삼각형을 클릭해야만 약관 조항을 기재한 팝업창이 나타나며, 주문/결제하기 화면의 경우 즉시 할인 또는 포인트 적립을 선택하는 구매 혜택 선택란이 아닌 추가할인 혜택 받기란 하단에 약관 조항이 기재돼 A씨가 이를 인지하기 어렵다.

또한, 문자메시지의 경우 포인트 적립방법, 적립기간 등에 관한 설명 없이 포괄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A씨로 하여금 포인트를 적립 받으라는 것인지, 이용 후기 등을 기재해 포인트를 적립받으라는 것인지 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쇼핑몰 측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약관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이를 종합해, 위원회는 쇼핑몰 측이 A씨에게 계약 내용의 이행으로써 포인트 7만7700포인트를 지급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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