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5000원을 결제하고 휴대전화 운세 서비스를 이용했다.

그러나 이후 발행된 휴대전화 요금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청구된 금액은 2만 원이었다.

통신사로부터 관련 내용은 콘텐츠 제공사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콘텐츠 제공사는 한달 이용요금 2만 원은 정상적으로 청구된 것이라며 환불해 줄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표시나 광고와 다르게 금액이 청구됐다면 환불 가능하다고 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콘텐츠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콘텐츠를 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운세를 제공하는 회사에서 표시⋅광고한 5000원과 다르게 2만 원이 청구됐다면 청약철회 등을 통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콘텐츠 이용자의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 이용자보호 지침」에서는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콘텐츠 이용 및 그 대금내역을 수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만약,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이용대금의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계약비용⋅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고, 이용자가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해 환불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됐음을 입증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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