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중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소매치기 당했다.

이 사실을 안 즉시 A씨는 카드사에 분실 신고했으나, 이미 제3자에 의해 현금서비스 200만 원이 발생된 후였다.

A씨가 카드사에 보상 신청을 하자, 카드사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 현금서비스가 발생된 사건은 보상을 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지갑, 신용카드(출처=pixabay)
지갑, 신용카드(출처=pixabay)

1372운영팀은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따라 현금서비스 부정 사용 건은 보상받기 어렵다고 답했다.

신용카드 회원약관에 의하면 회원이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한 경우, 신용카드사는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부정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

여기서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에는 회원의 고의 부정사용, 카드의 미서명, 관리소홀 대여, 양도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 가족에 의한 사용, 신고 지연, 현금융통 등에 해당한다.

그러나 약관에는 현금서비스,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하는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카드사가 비밀번호 유출만을 근거로 보상을 거부하는 약관 조항은 타당치 않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례에서는 비밀번호 유출부분에 대한 고의·과실이 없음에 대한 입증 책임을 회원에게 부과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카드사에게 보상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1372운영팀은 "신용카드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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