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커다일 레이디, 올리비아 하슬러, 샤트렌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전가하다 적발돼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에 운송 비용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패션그룹형지(출처=패션그룹형지 홈페이지)
패션그룹형지(출처=패션그룹형지 홈페이지)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의 의류 상품을 보관하고 있는 대리점에 대해 자신의 필요에 의해 다른 대리점으로 행낭을 이용해 운반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에 전액 부담시켰다.

패션그룹형지의 이러한 행위는 공급업자의 필요에 의해 발생하는 운송 비용을 일방적으로 대리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 이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금지돼 있다.

「대리점법」 제9조 1항에는 공급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대리점법」이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서 시행 이전에는 「공정거래법」이, 시행 이후에는 「대리점법」이 적용된다.

공정위는 패션그룹형지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통지하도록 명령했으며, 1억1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급업자가 자신이 부담해야 할 운송비용을 관행적으로 대리점에 전가한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향후 운송비 부당 전가 행위를 억제함으로써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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