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1300만 원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했다.

초기엔 정상적으로 할부금을 내다가 할부금 납부일을 며칠 지나서 낸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할부금이 2개월 연체돼 80만 원이 연체되자, 채권사는 할부금의 기한 이익 상실됐다며 차를 공매해 할부금을 회수하겠다고 압박했다.

A씨는 채권사의 이 행위가 부당행위라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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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타당치 않다고 판단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소비자의 기한의 이익 상실) 제1항에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즉 할부금을 연속해서 2회 연체를 했다 할지라도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A씨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A씨는 할부금을 2회 연속 연체를 한 것은 맞지만 그 연체금액이 80만 원이므로 전체 할부 가격 1300만 원의 10%인 13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다른 기한 이익 상실사유가 없는 한 할부금융사의 기한이익 상실조치는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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