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약 30km/h로 2차선 도로의 1차로를 주행했다.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에서 약 60km/h로 운행중인 승합차의 측면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을 당한 A씨는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승합차 측 보험사는 과실이 없다면서 요구를 거절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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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승합차도 무과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과실 적용시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의 인정 기준」을 적용하는데, 동 인정기준표에 따르면 이륜차와 접촉한 직진 차량의 과실은 30%로 돼 있다. 

사고 당시 이륜차의 속도가 약 30km/h이고, 승합차 속도가 약 60km/h면 승합차는 사고 직전 이륜차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후미에서 진행해 왔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와 같은 경우 차로를 변경하는 오토바이를 사고 지점 후방에서 미리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합차가 속도를 줄이는 등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막연히 이륜차 옆을 지나쳐 가려다가 사고를 야기했다면, 승합차 차주에게도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은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승합차 차주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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