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약을 장기 복용하던 소비자가 이상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한 피부과에서 다이어트 관련 상담을 받은 후 약 3년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아 복용했다.
이후 무력감, 불면증, 거리 배회 등의 이상 행동을 보여서 정신과를 방문했더니 다이어트 약물 복용과 관련이 있다고 했다.
A씨의 가족들은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했다.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돼 암페타민이라는 신경 흥분성 약물과 유사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극도의 피로와 정신적 우울증, 수면 뇌파 변화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가장 심각한 증상으로는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정신 이상이 생길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약물의 적응증이 되는 상황인지, 투약 권고량 및 주의 사항을 지켰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고기간 보다 오랜 기간 투여를 지속했거나 투여 용량 부적절,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 부족 등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이 확인된다면 A씨는 병원 측에 치료비, 위자료 등의 보상 요구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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