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교통사고 후 한방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A씨는 차량을 운행하다 아파트 입구 앞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 정지해 있었다.

그러던 중 앞에 있던 가해 차량이 빠른 속도로 후진하면서 A씨의 차량을 추돌하는 바람에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경요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어, 한방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다.

치료 후 한방병원 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한방병원의 치료를 인정할 수 없다며 대인배상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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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치료를 목적으로 한 한방병원 비용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의료법상 한방병원이나 한의원도 당연히 의료기관에 포함된다.

또한 보험 업계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의료비 공동지침」에서는 한방치료비는 상해사고로 인해 부득이 한방치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한방의료사업 허가를 획득한 한방의원에서 치료받은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한방치료비는 침술비용 및 치료목적용 한약비용만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구나 피해자가 양방치료를 받다가 임신이라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방치료를 받지 못하고 한방치료를 받은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며 보험사는 당연히 한방병원 치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 공동지침」에서 보신을 위한 보약제나 고가품의 약제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으므로, 직접적인 치료목적이 아닌 보신을 위한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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