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에서 소비자 승소판결이 연이어 나왔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송에서 지난주 가장 큰 규모의 삼성생명에 이어 한화생명, AIA생명에게도 소비자 승소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3민사단독 재판부(판사 소병석)는 한화생명과 AIA생명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승’ 판결을 내렸다.
금소연 관계자는 "또 한번 당연한 결과로, 환영한다"면서 "항소를 포함한 모든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모든 생보사들은 자발적으로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소송은 지난 2018년에 처음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간의 치열한 법정논리로 다퉈 왔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판 기일이 계속 미뤄져 소를 제기한 원고인단은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소송 미참여 소비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미지급 환급금이 매년 줄어드는 상황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이번 선고는 공동소송 중 가장 큰 규모의 소송에서 2건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라 그 의미가 더욱 더 크다"고 말했다.
금소연은 생보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지급 지시도 무시하고 극소수의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만 보상하고 소멸시효를 완성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펼치는 꼼수를 즉각 멈추라고 촉구했다.
금소연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와의 공동소송에서도 당연히 원고승 판결을 기대하며, 생보사들의 자발적인 지급을 바란다"며 "소수 소송참여자 배상 및 소멸시효 완성의 꼼수를 없앨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야 한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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